안녕하세요. 감자소식입니다.
오늘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
급여 지급일과 연차휴가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첫 월급을 언제 받을지, 연차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.
이 글을 읽으면 급여일이 왜 바뀌는지, 연차가 몇 개 생기는지,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
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! 😊
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 지급되는 날짜를 말합니다.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, 지급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
✅ 매월 25일 지급 → (예: 4월 급여는 4월 25일 지급)
✅ 월말(30일 또는 31일) 지급
✅ 익월 5일 지급 → (예: 4월 급여를 5월 5일에 지급)
📢 Tip! 회사마다 급여 지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, 반드시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!
급여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과 겹친다면? 🤔
✅ 보통 전날(금요일)까지 지급해야 합니다.
✅ 일부 회사는 급여일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지만, 법적으로는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📢 예시:
✅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지급일을 꼭 확인하세요!
✅ 만약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면? → 고용노동부(☎1350)에 신고 가능
✅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불법입니다! (📌 2024년 최저임금: 9,860원/시간)
연차휴가는 회사를 다니면서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입니다.
즉, 일을 쉬면서도 급여가 지급되는 혜택이죠! 🎉
저는 한 회사 다니면서 연차가 몇 개 남았나 맨날 세봤던거 같네요.
입사 1년 미만 | 매월 개근 시 1일 발생 (최대 11일) | 한 달 동안 한 번도 결근하지 않았을 경우 |
입사 1년 이상 | 15일 발생 | 근속 1년 차부터 |
근속 3년 이상 | 2년마다 1일 추가 (최대 25일) | 3년 차: 16일, 5년 차: 17일, 7년 차: 18일... |
📢 예시 1: 입사 1년 미만 직원
📢 예시 2: 입사 1년 이상 직원
✅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.
✅ 그러나 회사가 사전에 연차 사용을 독려했다면 소멸될 수도 있음 (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시)
📢 Tip! 연차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!
급여 지급일 |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(보통 25일, 말일, 익월 5일) |
급여일이 공휴일이면? |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 원칙 |
입사 1년 미만 연차 | 매월 개근 시 1일 발생 (최대 11일) |
입사 1년 이상 연차 | 매년 15일 발생 |
3년 이상 근무 시 | 2년마다 1일 추가 (최대 25일) |
연차 사용 못 하면? | 사용 촉진이 없으면 연차수당 지급, 촉진 시 소멸 가능 |
✔ 급여 지급일: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!
✔ 연차휴가: 입사 후 1년 미만 → 매월 개근 시 1일, 1년 이상 → 15일
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? 사용 촉진이 없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음
✔ 급여 체불 & 연차 미지급 문제 발생 시 → 고용노동부 상담(☎1350) 가능
📌 사회 초년생 여러분!
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급여 지급일과 연차휴가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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